금융위기 재발 막게 헤지펀드 규제 강화
도드프랭크法이 변화의 핵
◆ 닻 올린 한국형 헤지펀드 ① ◆
2008년 금융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난해 7월 발효된 금융개혁법, 일명 '도드-프랭크(Dodd-Frank)법안'이 미국 헤지펀드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법안은 1억5000만달러 이상 투자금을 운용하는 헤지펀드로 하여금 2012년 3월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그동안 비규제 대상이었던 헤지펀드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조항은 운용자산(AUM) 10억달러 미만인 중소형 헤지펀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정삼영 미국 롱아일랜드대학 교수는 "인건비 등 각종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타격을 받는 건 운용자산 규모가 1억5000만달러에 이른 지 얼마 되지 않은 라그랜지 캐피털 파트너스 등과 같은 소형사들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1억5000만달러는 금융당국이 제멋대로 정한 기준"이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정삼영 교수는 "비용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과 변함없는 성과를 내야 하는 까닭에 일부 중소형사들은 부담이 덜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제도 변화는 '볼커룰'이다. 도드-프랭크법의 한 조항인 볼커룰은 미국 투자은행(IB)들의 자기자본거래를 내년 7월까지 중단토록 하고 있다. 투자은행들은 이에 따라 부서 폐지 등 구조조정 및 감원에 나섰다.
그러자 각 투자은행에서 자기자본을 매매하는 PI(Principal Investmentㆍ자기자본투자)팀 트레이더들의 헤지펀드 창업이 잇따르고 있다. 우수한 헤지펀드 운용인력들이 대거 시장에 나오는 것이다. 이유섭 기자 자기자본거래 : 금융회사가 자기자본 또는 차입금을 수익 목적으로 주식, 채권, 통화, 옵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78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