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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전 특허권·저작권 확보 필수"

[2014 THE NEXT]2세션 토론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들은 펀딩을 받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보호 받기 위해 펀딩 전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KAIRI

더글라스 커밍 요크대 교수는 26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4 thebell Global Conference THE NEXT' 2세션 토론에서 "크라우드 펀딩 시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하나는 공식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저작권 보호를 신청 후 아이디어를 올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커밍 교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비즈니스 모델을 다른 사람이 복제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게오르그 링에 옥스포드대 교수도 "특허권이나 저작권 외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없을 것"이라며 "특허권이나 저작권 번호를 함께 올리면 투자자들이 참고하기 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븐 최 뉴욕대 교수는 "쿨리스트 쿨러라는 아이스박스 제작업체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며 홍보 효과와 함께 소비자들이 소비가 먼저 발생했다"며 "이 경우 소비자들의 선사용을 통해 아이디어가 보호를 받은 케이스"라고 말했다. 그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품에 대한 충성도도 높이며 브랜드의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교수는 "크라우드 펀딩은 가장 취약한 투자자들과 아주 리스크가 높은 기업의 만남인 만큼 투자실패와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 공시 의무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중간 매체 역할을 하는 포털의 의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조달 한도가 100만 달러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추가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지는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4092601000430300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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